불공정거래 및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됐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이미 수정된 자본시장법 및 하위규정과 함께 지난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에 따라 불공정거래 또는 불법 공매도에 연루된 계좌는 최대 1년간 지급정지될 수 있다. 또한 해당 행위자는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제한되며, 상장사와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도 박탈된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과징금, 벌금형 상향 등 금전적 제재를 강화해왔으나, 재발 방지를 위해 비금전적 제재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미국, 홍콩, 캐나다 등 주요국들은 이미 위법 혐의자에 대해 자산 동결이나 임원 선임 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채무증권 등 불공정거래 소지가 낮은 상품도 거래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금융회사에 최대 1년간 지급정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정지에 준하는 조치가 이미 내려졌거나, 수사기관이 지급정지 요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지급정지 명령이 해제된다.
앞으로 금융위는 제한 명령이 위법 행위 재발 방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금융회사·상장사와 협력해 집행 과정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절차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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