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발표 행사에서 무역장벽보고서를 들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UPI/연합)
한국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율이 25%로 발표됐지만 미 배악관이 이후 공개한 상호관세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적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명령은 “모든 무역국으로부터 모든 수입품에 대한 추가 종가세(ad valorem duty)는 기본 10%에서 시작된다"며 “추가 종가세는 부속서에 표기된 교역국별 세율에 따라 증가한다"라고 밝혔다.
행정명령 부속서를 보면 한국에 대한 '조정된 상호관세율'은 26%로 적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로즈가든 행사에서 공개한 국가별 상호관세 패널과 백악관이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공개한 각국의 관세율 표에는 한국에 적용할 상호관세율이 25%로 표기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한국의 관세율을 구체적으로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주요국의 관세율은 이 패널에 표시된 수치를 갖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통신은 한국을 지목하면서 “트럼프 패널에선 한국이 25%로 적혔지만 부속서에는 26%로 나와있다"며 “상호관세 계산법에 이어 혼란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한국 상호관세율 26%로 표기된 미 행정명령 부속서(사진=행정명령 부속서 화면캡쳐)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 외에도 인도, 스위스, 남아프리카공화국, 필리핀, 파키스탄, 세르비아, 보츠와나 등도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있던 패널보다는 관세율이 1%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와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1%포인트 차이에 대한 연합뉴스 질문에 “행정명령 부속서에 표기된 수치(26%)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용했던 패널과 행정명령 부속서에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달리 표기된 이유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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