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이 이번 주로 지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헌재재판관이 퇴임이 예정돼 있는 만큼 그전에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지정될 관측에 힘이 실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이후 평의를 거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들에 관한 검토를 상당수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지난 28일 윤 대통령 탄핵 등에 대한 평의를 열었지만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선고는 4월로 넘어가게 됐다.
다만 다른 탄핵 사건과의 선고 순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합류 여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선고 등은 더이상 변수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더는 검토할 사항이 없을 정도로 논의가 무르익으면 재판관들은 평결에 돌입한다. 각자 인용과 기각, 각하 의견을 밝히고 의견 분포에 따라 주문을 도출하는 협의 절차다.
평결이 원활히 이뤄져 잠정적인 결론이 나오면 헌재는 선고 기일을 정해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국민의 이목이 쏠린 것을 고려해 언론에도 곧바로 선고일과 생중계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일 발표 후 선고를 준비하는 데는 통상 2∼3일이 소요된다. 내달 2일에는 재·보궐 선거가 예정돼 있어 이르면 3∼4일 선고가 점쳐진다.
다만 헌재가 당초 예상을 훌쩍 뛰어넘어 장기간 평의를 이어온 만큼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도 여전하다.
일부 재판관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거나 재판관 의견이 인용 5인과 기각·각하 3인으로 팽팽히 엇갈려 어느 쪽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평의가 계속될 수 있다. 이 경우 4월 11일 또는 그 이후까지 선고가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고 나면 현직 재판관이 6인에 불과해 사실상 기능 마비에 빠지기 때문에 헌재는 4월 18일까지는 탄핵심판을 선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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