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챗지피티
재생에너지 입찰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제주도 전력시장에서 올 2~3월에만 마이너스 전력판매가격이 27번이나 발생했다. 발전사업자들이 전기를 팔 때 오히려 한국전력에 비용을 낸 것이다. 이는 따뜻한 날씨 덕에 전력 수요보다 공급이 넘쳐났기 때문이다.
제주도 전력시장에서 시범 운영 중인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는 육지에도 도입될 예정이다. 마이너스 전기가격이 제주도처럼 육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제주도 전력도매가격(3월21일~3월25일 9시부터 17시까지 기준) (단위: 원/kW) 자료= 전력거래소 제주시범사업 정보
25일 전력거래소 제주시범사업 정보에 따르면 올해 2~3월 동안 마이너스 전력도매가격(SMP·계통한계가격)이 하루전 시장 기준, 1시간 단위로 총 27차례 발생했다. 즉 올해 총 27시간 동안 발전사업자는 전기를 팔 때 오히려 돈을 내야 했다는 의미다.
특회 최근 5일 연속 마이너스 SMP가 나타났다. 올해 총 27번 중 18번이 최근 5일에 몰려 있다.
마이너스 SMP가 나타난 시간대는 11시에서 15시 사이다. 태양광 발전이 가장 활발한 시간대다.
마이너스 SMP는 이달뿐 아니라 전력수요가 폭증하는 여름 전인 4~5월까지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SMP는 하한선인 킬로와트시(kWh)당 -69.76원으로 대다수 나타났다. 최근 5일 18번 동안 하한선 가격이 나타난 게 총 17번이다.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요금이 대략 kWh당 100~130원인 것을 감안하면 SMP 하한선이 절대값으로 소매요금의 절반을 넘기는 수준이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입찰하한가격은 과거 2개월 전 현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평균가격을 음수로 취한값을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반올림한 값으로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에서 육지와 달리 마이너스 가격이 발생하는 이유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가 지난해 6월부터 시범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도 전력시장에서 화력 및 원자력 발전사업자와 동등하게 경쟁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서는 날씨에 따라 태양광 발전량이 수요보다 더 많이 생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마이너스 SMP가 발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전력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송전망 주파수에 문제가 생겨 설비 고장 등으로 대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
육지에서는 지금도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하면 특별한 입찰을 거치지 않고 무조건 구매해 주고 있다. 재생에너지에 일종의 특권을 준 셈이다.
전력도매가격이 마이너스라고 해서 재생에너지 전력을 판매하는 발전사업자들이 무조건 손해를 보는 건 아니다. 재생에너지 전력의 총 판매가격에는 SMP뿐 아니라 REC 가격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즉 REC 가격이 1kWh당 69.76원을 넘기면 SMP -69.76원을 적용해도 총 전력판매가격은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배터리 등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이용해 전력을 저장했다 SMP가 오르면 다시 파는 전략도 선택할 수 있다.
전력거래소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올해 말에 육지에도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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