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4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 등 재판관간 의견이 엇갈렸다. 다수는 “위헌 행위는 있었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이었다. 판결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가늠할 비상계엄의 위법성 등에 대한 언급은 명시되지 않았다. 한 총리는 판결 즉시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탄핵안 의결 이후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정치권은 '최종 보스'인 윤 대통령 탄핵 판결에 미칠 영향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총리 탄핵 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헌재는 우선 한 총리의 탄핵 의결 정족수와 관련해선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관 6명이 국회가 한 총리 탄핵을 의결할 때 국무위원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수로 한 것에 대해 적법했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정형식·조한창 등 재판관 2명은 대통령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2를 적용했어야 했다고 소수의견을 냈다.
탄핵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불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파면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다른 한 명인 김복형 재판관의 경우는 임명하지 않은 기간이 짧다 위헌·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12.3 비상계엄 묵인·방조 혐의도 탄핵 이유가 안 된다고 봤다. 기각 의견을 낸 5인과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 등 6인은 “피청구인(한 총리)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했다.
한 총리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조장·방치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인정되지 않았다.
유일하게 탄핵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내란 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는 것은 특검법·헌법·국가공무원법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고, 재판관 임명 거부와 더불어 파면할 만큼의 잘못이므로 한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는 인용 의견을 냈다.
한 총리는 이날 선고 직후 직무에 복귀했다. 한 총리는 오전 10시21분께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대국민담화를 발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기각 직후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비판했다.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해 오늘 당장 선고 기일을 예정하고 내일 당장 파면을 선고해서 헌법 수호의 최고 기간임을 입증해달라"고 말했다.
관심을 모았던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끼칠 영향애 대해서도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헌재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윤 대통령 탄핵도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재판관 6명이 비상계엄이 위법이라는 전제하에 판결을 내렸다는 점, 국정 최고 책임자 부재라는 정치적 위험성이 제거됐다는 점을 들어 윤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있다.
김철현 평론가(경일대 특임교수)는 “이번 판결에서 정형식과 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판결을 내렸는데, (이를 대통령 탄핵선고에 적용해보면) 적어도 이 두 재판관은 대통령이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우호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다"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5대3, 6대2 예측 전망처럼 대통령 탄핵선고 심리가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팽팽한 상태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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