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인출 강원도의원(민주당, 원주7) 박에스더 기자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류인출 강원도의원(민주당, 원주7)은 “본 의원은 지난 10월 부적절한 행동으로 의회에 누를 끼친 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사과한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4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 공개 사과 발언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
류 의원은 지난해 10월, 원주시 단구동 한 음식점에서 자택까지 1km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됐다. 그 당시 류 의원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정지 수치인 0.075%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때는 도의회 임시회가 진행 중이었다.
이후 류 의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강원도의회는 지난달 13일 회기 중 류 의원에 대해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징계를 의결했다. 도의회는 이날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내용을 보고받고 무기명 투표를 거쳐 징계 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
한편, 류인출 의원은 음주운전 사건과는 별개로 지난해 9월 원주 중앙시장 전광판 설치공사 관급자재 구매 과정에서 특정업체 수의계약 체결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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