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오는 3월부터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공공택지 등에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기본형건축비가 1.61% 오른 ㎡당 214만원으로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간접공사비, 노무비 등의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210만6000원에서 214만원으로 1.61% 올랐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공사비 변동요인을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 1일, 9월 15일)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인상분은 지난해 9월 대비 3.3% 상승했던 것에 비해 인상폭이 줄었다. 지난해 3월(203만8000원)부터 1년간 인상 비율은 총 5%이다.
개정된 고시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건설업계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본격화된 금리 인상과 PF 부실 여파에 따른 조달금리 증가, 원자재 가격 급등, 인건비 및 물류비 상승 등으로 당분간 기본형건축비를 비롯한 분양가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분양가가 계속 오르며 지난해에는 전국 아파트 분양가(3.3㎡당)가 15년 만에 매매시세를 앞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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