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보라 안성시장이 24일 금광호수 주변에서 봄맞이 환경정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제공=안성시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안성시와 안성시 낚시협회는 24일 봄을 맞이해 환경 오염 방지 및 안전한 낚시 문화를 위한 환경정화 및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에는 낚시협회 회원 30여 명과 김보라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10여 명이 금광호수 주변 무단 투기된 쓰레기 및 폐기물을 수거해 환경 오염 방지를 통해 자연환경을 잘 보전함과 동시에 자발적인 환경정화 문화를 확산시키고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보라 안성시장이의 봄맞이 환경정화 활동 모습 제공=안성시
특히 이번 활동은 김보라 시장이 직접 안전한 낚시 문화 정착과 안전사고 발생 위험 요소 사전 제거를 위해 시설 기준 준수, 안전 장비 비치 등을 주요 점검했을 뿐 아니라 기상특보 발효 시 재난 상황 대비 안전 관리 유의 사항도 병행해 현장 지도했다.
김보라 시장은 이 자리에서 “낚시터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수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환경정화 활동으로 깨끗한 낚시 환경 조성 및 안전한 낚시문화를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 봄철 산불방지대책 강력 추진

▲산불 예방 활동 모습 제공=안성시
한편 시는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총 112일간의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해 산불방지대책을 강력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본청 산림녹지과 및 15개 읍·면·동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을 배치하는 등 산불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하고 산불 예방 현수막 게시, 홍보물 배부, 산불 진화 임차 헬기를 활용한 산불방지 공중 계도 등을 병행해 산불조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산불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발생 원인 중 대부분이 쓰레기 소각, 입산자 실화 등 인위적인 부주의에 기인한 만큼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산불예방을 위한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산림 내 무단 취사 및 화기 사용행위 △산림 인접 100m 내 불법 소각행위 등 산림보호법에서 명시한 벌칙조항에 근거하는 행위들로써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인해 산불이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발생의 위험이 높아진 만큼 산불진화장비와 인력을 사전에 점검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