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제도 안내. 제공=홍천군
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홍천군은 “지난달 24일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17일 홍천군에 따르면 농촌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 농지전용 허가 없이도 농지에 설치 가능하다. 기존 농막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일시적 숙박과 체류가 가능한 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쉼터에는 주차장(1면), 데크, 정화조 등 부속시설이 일정 면적까지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더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졌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도시민들에게 농촌을 알리고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농업인들에게는 농업경영의 편리함을 더할 것이다.
특히 '농촌체류형 쉼터'가 지역 내에 확대되면 더 많은 이들이 농촌문화를 체험하고 소통하는 플랫폼이 구축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쉼터 설치는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직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제한된다. 특히 내부에 소방시설을 갖추고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도로를 확보해야 한다.
또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추가 신고 후 농지법에 따른 농지대장 정보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세대당 1개만 설치 가능하다. 전기,수도, 오수처리시설 등은 개별 법령에 따른 신고 절차를 따라야 한다.
기존 설치된 농막 중 일부는 오는 2027년까지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 가능하다. 불법 농막도 개정 법 기준에 맞춰 적법 농막으로 신고하거나 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제공한다.
홍천군 관계자는 “도시민들에게 농촌 생활체험기회를 제공해 농촌생활 인구 확산 및 농촌소멸에 대응하고, 농업인의 역농 효율화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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