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직불금 단가 5% 인상… 11월부터 순차 지급"
▲사진=함평군
전남 함평군이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 올해부터 면적직불금 단가가 평균 5% 인상되면서 농업인들의 지원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공익직불금 신청은 비대면(2월 28일까지)과 방문(3월~4월 30일) 방식으로 나뉘며, 비대면 신청 대상자는 사전 검증을 거쳐 개별 안내를 받는다.
함평군은 15일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청 방식은 스마트폰·전화 등 비대면 신청과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으로 나뉜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는 기존 등록 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농업인이며,
방문 신청 대상자는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이 포함된다.
공익직불금은 농가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며,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올해부터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가 기존 1ha당 100만205만 원에서 136만215만 원으로 평균 5% 인상된다. 이는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면적이 0.5ha 이하인 소규모 농가에 연간 130만 원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은 면적에 따라 지급 단가가 차등 적용된다.
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5~6월 중 등록증이 발급되며, 이후 5~9월 준수사항 이행 점검을 거쳐 10월 지급 대상과 지급액이 확정된다. 직불금은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함평군은 공익직불금을 감액 없이 전액 수령하기 위해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공익직불금 수령 대상자는 17개 항목의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군은 이를 위해 교육 및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올해 면적직불금 단가 인상으로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대상 농업인들은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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