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212개 하도급업체가 수급 사업자로부터 밀린 대금 304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작년 12월 6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50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다.
공정위는 미지급 대금이 설 전에 신속히 지급돼 하도급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고 상담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했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의 경우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설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그 결과 86개 주요기업이 1만9296개 중소업체에 3조7476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설 전에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설 명절 전·후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법 위반이 확인된 건의 경우 해당 업체에게 자진시정을 유도하되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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