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지만 앞으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는 계속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체포 상태에서도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체포 이전과 별다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 이후에도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구치소 출장조사를 하거나 윤 대통령을 조사실로 강제로 데려오려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체포·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은 관할 위반이라는 점을 줄곧 주장하며 공수처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
체포되기 전에는 공수처의 소환 요구에 세 차례 불응했고, 지난 15일 체포된 당일에는 약 10시간 40분 동안 공수처 검사의 질문에 답하지 않으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이튿날인 지난 16일부터는 구치소에 머물며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당시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며 거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공수처의 수사권 없음과 서부지법의 관할권 없음을 재차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수처가 구속 기간 동안 윤 대통령의 혐의를 다지기 위해 구치소 출장 조사에 나서거나 강제인치(강제연행)를 시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치소 출장 조사와 조사실 강제구인 등은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 뒤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는지 여부를 보고 결정할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 측은 앞서 체포영장 발부 상태에선 강제인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실행에 옮기지 않았는데,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만큼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인치를 시도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하기를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공수처는 이 같은 조치를 동원해 윤 대통령의 혐의를 다진 뒤 기소를 위해 검찰로 사건을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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