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18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인근에서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량과 경호차량이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법원에서 5시간에 가까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구치소에 돌아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50분께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이후 오후 7시 34분 서울서부지법을 출발, 오후 8시께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호송차를 이용했고, 경호차량들이 윤 대통령이 탄 호송차를 경호했다. 경찰이 서부지법에서 구치소까지 윤 대통령 동선을 따라 주변 교통을 통제했다.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오후 2시부터 6시 50분까지 진행됐다. 그 사이 오후 5시 20분께부터 20분간 한차례 휴정했다.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때도 구치소 호송차를 이용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홀로 머물며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나 19일 새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대기실 안에 있는 TV를 통해 자신의 구속영장 심사에 대한 언론 보도를 지켜볼 가능성도 있다. 대기실에는 TV와 이불 등이 구비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체포 기간 포함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받는다.
반면 기각된다면 서울구치소에서 즉시 석방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이후 나흘째 서울구치소에 머물고 있다.
전날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전직 대통령으로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2017년 3월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 11분까지 8시간 40분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심사가 오전부터 진행된 탓에 당시엔 오후 1시께부터 1시간여 점심 식사를 위한 휴정과 오후 4시 20분부터 15분간 등 두 차례 휴정이 있었다.
뇌물과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22일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혀 별도 심문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
구속 전 법관 대면권을 보장하는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도는 1997년 도입됐다.
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장 기록은 2022년 12월 10시간 6분 동안 열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영장심사다.
2023년 9월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9시간 17분이 걸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020년 6월 8시간 30분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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