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전형적인 확신범'이라며 재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이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한 150여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러 차례의 대국민 담화와 자필 편지, 탄핵 심판, 공수처 조사 등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 바 있다.
공수처는 또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실행하려 한 정황이 있어 추가 수사가 필요하고 향후 탄핵이 기각되면 다시 비상계엄 등 극단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을 근거로 들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황당한 이야기"라며 이날 오후 2시에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관련 내용을 적극 반박하겠다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비상계엄은 직을 걸고 하는 것인데 확신 없이 비상계엄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확신범이라는 건 죄가 없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국가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헌법상 권한을 행사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수처가 2차 계엄과 관련한 재범 위험을 거론한 데 대해서는 “그게 말이 되느냐"며 “물리적으로 상황적으로 대한민국의 여건상 계엄을 두 번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윤 변호사는 또 “텔레그램에는 엄청난 정보, 문자 메시지가 들어오고 쓸 데 없는 것도 있으니 정기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당연하고 일반인도 다 한다"면서 “이를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것은 부실 수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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