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광양제철소 전경 제공=광양제철소
광양=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포스코가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거래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대금 약 3,000억 원을 앞당겨 지급한다.
포스코는 1월 20일부터 24일까지, 총 5일간 거래기업 지불 기준을 한시적으로 조정하여 거래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이번 조치는 포스코의 설비자재 및 원료 공급사와 공사 참여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당초 매주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것을 일 단위 지급으로 조정하여 거래기업의 자금 운용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또한 매월 초 지급하던 파트너사의 협력 작업비도 앞당겨 해당 기간 중 매일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거래기업들은 평균 2주를 앞당겨 대금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확대, 철강시황 악화 등 어려운 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거래대금 조기지급으로 지역 거래기업들과 파트너사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번 대금 조기지급이 경기 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거래기업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포스코는 앞으로도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상생하는 강건한 산업 생태계를 굳건히 다져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스코는 지난 2004년 12월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오고 있으며,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앞서 거래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거래대금 조기지급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17년 11월부터는 중견기업 대금 결제 시에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현금결제 혜택이 2·3차 거래 기업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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