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영 도 행정부지사는 1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공=충남도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 지천댐 건설 주변지역 정비사업 지원금이 350억원에서 약 770억원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환경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김기영 도 행정부지사는 1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부지사는 “시행령 개정 전 350억원 규모로는 주민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없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약 770억 규모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추가금액 상향(현행 200억원인 한도를 700억원까지 확대)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대상 확대 △정비사업 세부내용 확대(스마트팜, 체류형 숙박사업, 생태관광 시설 등 추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으로 총저수용량 5900만㎥로 건설되는 지천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는 기초금액과 추가금액을 합해 최대 770억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환경부 시행령 개정과 함께 도 차원의 추가적인 지원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에는 △수몰·인접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이주가 가능한 금액까지 보상금액 추가 지원 △생계 지원을 위한 대토, 스마트팜, 태양광 등 주민 수익사업 확대 △도로, 상하수도시설, 농지개량, 공용창고 등 생산 기반시설 확대 △캠핑장, 전망대, 스카이 워크 등 체험형 관광 콘텐츠 개발 및 체류형 숙박시설 조성 지원 등이다.
김 부지사는 “지천댐이 단순히 지역 인프라 확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핵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양군 장평면과 부여군 은산면 일원에 건설 예정인 지천 수계 댐은 저수 용량 5900만㎥ 규모로, 예산 예당저수지(4700만㎥)나 논산 탑정저수지(3100만㎥)보다 큰 규모다. 본격 가동 시 하루 38만여 명이 사용할 수 있는 11만㎥의 용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