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영풍의 소액주주들이 사측을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을 요구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16일 소액주주 행동주의 플랫폼 액트 운영사인 컨두잇에 따르면, 컨두잇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이런 내용의 장부 등 열람허용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소액주주들은 영풍이 과도한 부동산 자산 보유로 주가 가치가 저평가됐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부동산 임대 수익은 이익 창출에 한계가 있어 기업의 가치·성장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영풍은 그 정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본업에서의 역량 개선 없이 임대 소득에만 의존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기업가치 제고는 불가능하다는 우려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회사에 주주명부의 열람과 등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주주들은 자신의 권리 보호와 기업 경영 참여를 위한 주주명부 확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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