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의회 최연소 여성 의장으로 선출된 전남 강진군의회 김보미 의원(34)이 100여 건에 달하는 비방기사를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뒤 이같이 밝혔다./제공=김보미 의원
강진=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저의 고통을 쥐어짠 이 작은 승리가,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로 고통받는 수많은 피해자분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
전국 기초의회 최연소 여성 의장으로 선출된 전남 강진군의회 김보미 의원(34)이 100여 건에 달하는 비방기사를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뒤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허위보도와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를 남용한 대표적인 사회적 해악"이라며, “정론직필과 진실을 추구하는 언론인들의 명예까지 훼손한 이들의 행위는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서울 마포구에 소재한 피고들의 신문사는 김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된 2022년 7월 이후 약 100여 건에 달하는 비방 기사를 지속적으로 작성하고 배포했다. 이들은 같은 일자 신문에서 7개 면에 걸쳐 김 의원의 비방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다. 상당 수가 익명의 제보로 알려졌고 사실 확인 없이 작성된 기사도 여럿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공인이라는 이유로, 허위 비방과 가짜뉴스가 너무나 쉽게 용인되는 현실 속에서 개인의 일상과 삶은 처참하게 난도질 당해왔다"며 “그러나 이번 판결은 허위사실 유포가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신뢰와 공공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하고, 가짜뉴스가 단순한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을 수 없음을 확실히 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어 “100여 건이 넘는 비방 기사 중 단 2건을 대상으로 한 이번 민사 소송의 승리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타인에게 남긴 상처 하나하나 범죄로 기록되고, 누범 전과로 가중처벌되어 다시는 이러한 범죄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현재 검찰에 송치된 형사 사건에서도 피고의 악의적 행위가 명백히 입증되어 강력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26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은 강진군의회 김보미 전 의장이 제기한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 한국00신문에 대해 5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명령하고, 명예훼손을 초래한 허위 기사에 대해 삭제 의무와 이행 강제금 부과까지 명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언론사와 기자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외면하고, 익명의 제보만을 근거로 허위사실을 적시했으며, 제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검증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음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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