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에서 책무구조도 시행 전후로 크고 작은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주요 금융지주사와 시중은행이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시범운영에 참여 중인 가운데 최근에도 금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전후로 금융지주사 회장, 시중은행장 등 최고경영자(CEO)들이 내부통제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가운데 일부 은행권 종사자들이 한탕주의에 빠진데다 조직에 대한 소속감이 약해지면서 금융사고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신한은행에서는 13억4000만원 상당의 업무상 배임 등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신한은행이 2022년 3월 5일부터 올해 7월 18일까지 법인 담보대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결권자가 법인 신용평가를 무리하게 진행한 점이 내부 감사 과정에서 발견됐다. 담보부동산 감정가액은 13억1200만원이었다.
신한은행 측은 “책무구조도 도입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기조에 맞춰 관련 직원 징계를 진행했다"며 “일부 손실 예상 금액에 대한 회수를 위해 관련 직원을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은행권에서도 크고 작은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3월 외부인이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서 25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최근 공시했다. 해당 건은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이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에 고지하지 않아 대출금액이 실제 분양가격보다 더 많이 실행됐다. 재개발 상가 할인 분양을 받은 고객이 할인받은 계약서가 아닌 할인받기 전 분양가로 우리은행에 대출금을 신청한 것이 발단이 됐다. 해당 상가 담보가액은 33억2100만원 수준이다. 우리은행은 제보 접수 후 자체조사를 통해 해당 사실을 적발했으며, 외부인을 고소(고발)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측은 “대출금을 회수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NH농협은행에서는 2022년 3월 7일부터 작년 11월 17일까지 15억2500만원 상당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수사기관에서 부동산 관련 사기를 수사하던 중 NH농협은행에 해당 내용을 통보한 것이다. 농협은행 측은 “현재 수사기관이 수사 중으로, 수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수사결과에 따라 외부인을 조치(고소,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서는 책무구조도 시행 전후로 내부 감사를 강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전결권자가 대출을 무리하게 실행하더라도 형사고발이 아닌 자체 징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해당 직원을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하는 식으로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나 신한, KB, 하나, 우리, NH농협 등 금융지주사 9곳과 시중은행 9곳이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시범운영에 참여하면서 과거보다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경각심은 어느 때보다 고조됐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 2일까지 시범운영 기간 중 내부통제 관리 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하지 않아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예정이다.
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문서를 뜻한다. 금융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사전 기재해 임원이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하지 않도록 했다.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내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하고, 금융투자업자(증권사)와 보험사는 자산 규모에 따라 늦어도 2026년 7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금융사 CEO들이 내부통제, 금융사고 발생 등에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있음에도 사회적으로 만연해있는 한탕주의, 성과주의 등이 대규모 금융사고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과거에 비해 조직 내 소속감이 약해지고, 다른 권역 간에 이직이 많아진 점도 금융사고 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감사 등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금융권 내부에서도 평생직장보다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고 다른 곳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일부 CEO들도 단기성과주의를 강조하다보니 대규모 금융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다만 이는 책무구조도 시행 전 과도기적인 상태로, 책무구조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금융권 내 준법의식이나 윤리의식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권 한 고위급 관계자는 “책무구조도는 내부통제, 위험관리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때문에 책무구조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조직 내부적으로 내부통제 관련 경각심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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