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가격 변동과 관련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이견이 있는 주요 원재료의 규격이나 품목 등의 구분 기준이 제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설업 맞춤형 연동제 지침서(가이드북)'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사전에 정한 비율 이상으로 오르내릴 때 이에 따라 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다만 지금까지는 원재료의 범위가 워낙 광범위해 현장 특성상 이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가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지침서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이견이 있는 주요 원재료의 규격이나 품목 등 구분 기준을 제시했다.
또 원재료 비중이 10% 미만이라 하더라도 협의를 통해 연동제를 확대 적용하면 벌점이나 과태료 감경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점도 포함됐다.
원가정보 노출을 우려해 수급사업자가 연동제 적용을 기피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한국물가협회 등에서 받은 주요 원재료 확인서를 통해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아울러 연동제 적용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사실상 미연동을 강요하는 것으로 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침서에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맞춤형 지침서를 통해 건설업계에 연동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연동지원본부를 통해 맞춤형 컨설팅, 교육·홍보 등을 해 연동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 APEC] “나비가 선전까지 날길”…1박 2일 본회의 마무리](http://www.ekn.kr/mnt/thum/202511/rcv.YNA.20251101.PYH2025110103290001300_T1.jpg)









![[EE칼럼] AI가 여는 에너지 뉴노멀](http://www.ekn.kr/mnt/thum/202510/news-p.v1.20240409.2085f7584f5843f6bd4585a665a8aeec_T1.jpg)
![[EE칼럼] 지속가능성의 시험대에 선 인류](http://www.ekn.kr/mnt/thum/202510/news-p.v1.20240213.0699297389d4458a951394ef21f70f23_T1.jpg)
![[김병헌의 체인지] 협상은 끝났지만 계산은 시작됐다](http://www.ekn.kr/mnt/thum/202510/news-p.v1.20240625.3530431822ff48bda2856b497695650a_T1.jpg)
![[박영범의 세무칼럼] 국세청 모범납세자가 되려면](http://www.ekn.kr/mnt/thum/202510/news-a.v1.20250116.41e6cfc2696b4e1289faf0d284854fb6_T1.jpg)
![[데스크 칼럼] 콜마 분쟁, 사회 이목도 생각할 때다](http://www.ekn.kr/mnt/thum/202510/news-p.v1.20251026.6a37366727e44e8d8094384a61b786e1_T1.jpg)
![[기자의 눈] “금융위가 복지부역할도 하나”…부작용 얼룩진 금융정책](http://www.ekn.kr/mnt/thum/202510/news-p.v1.20251030.6575d0c7cbdd43d7a2d49e47812ce5ef_T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