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06일(금)
에너지경제 포토

박경현

pearl@ekn.kr

박경현기자 기사모음




보험사 ‘실적 부풀리기’ 뿌리뽑는다…금융당국 IFRS17 가이드 발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1.07 14:39
금융위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보험사들의 실적 부풀리기 제동에 나섰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험사들의 고무줄 회계 원흉으로 꼽혀온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에 대해 정교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보너스 지급시점에 추가해지를 반영하도록 하며 보험부채 산출 시 손해율은 연령을 구분해 산출하게 할 방침이다.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한 결과 이런 내용의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보험개혁회의 출범 이후 회계제도 측면에서 학계와 업계, 전문가 실무반을 통해 마련한 해지율·손해율 산출방법론의 최종방안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험업계 내 가장 큰 쟁점이었던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산출 시 올해 연말 결산부터 완납 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는 로그-선형모형을 원칙모형으로 적용한다. 완납 후에는 최종해지율 0.8%를 적용한다.


보험료가 일반 보험상품보다 10∼40% 저렴한 무·저해지 상품은 납입 기간 중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다는 특징이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전체 보험사 신계약의 63.8%를 차지할 정도로 업계 주력상품이다.




보험사들은 완납 직전까지 자의적으로 높은 해지를 가정함으로써 상품의 수익성을 높게 산출하고 보험계약마진(CSM)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고무줄 회계이익'을 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해지율 예측에 실패하는 경우 보험금 재원이 부족해져 재무리스크나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보험사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감사보고서와 경영공시에 원칙 모형과 차이를 상세하게 공시하도록 하며, 금감원에 두 모형 적용 시 차이를 분기별로 보고하는 요건 아래 선형-로그모형이나 로그-로그 모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이를 통해 보험사들이 서로 다른 모형을 적용하더라도 보험사별로 무저해지상품의 CSM과 최선추정부채, 지급여력비율(K-ICS), 당기순이익 차이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예외모형을 선택한 모든 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벌이고 계리법인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납입기간이 5∼7년으로 짧으면서 10년 시점에 보너스 부과로 환급률이 높은 단기납 종신보험의 경우 보너스 지급 시점에 환급금 수령 목적의 추가해지를 고려해 해지율을 산출하도록 가이드를 결정했다. 표준형 상품의 누적 유지율을 활용해 해지수준을 역산하거나 보험사별로 30%를 하한으로 합리적 수준을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또 보험사들이 보험부채를 산출할 때 손해율 가정에서 연령을 구분해 보험부채와 CSM 산출에 정확도를 높인다. 상해보험처럼 통계가 충분하고 연령 구분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담보에는 연령을 구분해 손해율을 산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상해수술 담보 손해율은 30대가 89%, 40대는 103%, 50대는 140%, 60대는 186%다.


금융당국은 보험부채 할인율의 경우 최종 관찰만기를 30년으로 확대하되, 3년간 단계적으로 적용해나갈 방침이다. 금리 상황에 따른 시행여건 등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한편, 회계제도 개혁으로 내년 단기납종신 보험 등 무·저해지 보험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해지율 가정이 강화되면 자동적으로 무·저해지 상품의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밖에 없다는 게 금융시장의 전망이다.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 등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은 올해 연말 결산부터, 할인율 연착륙 방안은 내년 1월부터 각각 적용된다. 손해율 가정은 내년 1분기까지 반영할 수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보험산업을 위해서는 보험회계에 대한 불신을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며 “이번 개선 조처를 통해 보험사가 계리적 가정을 합리적으로 산출하는 기틀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