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사육허가제 포스터
농림축산식품부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맹견 사육 허가제에 대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맹견 사육 허가제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맹견을 기르고 있거나 기르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원래 법 시행일인 지난 4월 27일 기준 맹견을 사육하는 사람은 6개월 이내인 이달 26일까지 맹견 사육을 허가받아야 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맹견 소유자의 부담과 지자체 현장 여건을 고려해 내년 10월 26일까지를 계도 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맹견을 사육하는 사람은 모두 계도 기간 중에 사육 허가를 받도록 함에 따라 농식품부와 17개 광역지자체는 맹견 사육 허가제 설명회와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맹견 소유자는 사육 허가와 별도로 책임보험 가입, 입마개·목줄 착용 등 맹견 안전관리를 위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맹견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홍보하고 단속도 벌일 예정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맹견 사육 허가제는 맹견을 반려견으로 키우는 분들이 반려견의 특성을 더욱 잘 이해하고,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하고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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