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전경.
21만명의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 사전검열 관련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가운데 해당 업무를 소관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8일 오후 입장을 내고 “게임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2조 2항 3호에 의거해 불법 게임물에 대해 등급 분류를 거부하도록 돼 있다"며 “헌법소원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는 헌재 판단을 존중해 추후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이날 오전 게임법 32조 2항 3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해당 조항은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제작 또는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회는 이 조항이 게임 창작의 자유와 이용자들의 문화 향유권 등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준과 표현이 모호하고, 규제 범위 또한 매우 넓어 게임 내용·장르에 대한 검토 없이 수백 개의 게임이 차단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게임에도 영화·음악 등 문화 콘텐츠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들이 지난달부터 진행한 헌법소원 청구에는 약 한 달 동안 21만750여명이 동참했다.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 수입위생 조건 위헌 확인' 사건(9만5988명 참여) 이후 가장 많은 청구인이 모인 것. 이는 1988년 헌재 설립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변호사)은 “해당 조항은 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심의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헌법상 대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용자 관점에선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문화 향유권과 자신이 즐길 콘텐츠에 대한 결정권을, 업계 종사자 관점에선 표현의 자유와 예술 창작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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