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인·법인 사업자 300만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세 예정 고지 신고·고지 납부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221만명과 직전 과세기간(2024년 1∼6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명 총 238만 사업자다.
국세청은 이들을 상대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 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 고지했다. 다만 예정 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는다.
법인사업자 62만명은 올해 제2기(2024년 7∼9월)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홈택스 통합조회 서비스, 미리채움 서비스, 자기검증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통합조회 서비스 항목에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세액을 추가했으며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지원을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이 오는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법정 지급 기한보다 5일 앞당긴 다음달 4일까지 지급한다.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를 늦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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