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에 부착된 카드 대출 관련 광고물. (사진=연합)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취약계층의 상환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서민지원을 위해 공급하는 정책금융상품의 대위변제액이 올해 1조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6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대위변제 금액은 1조55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서민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5'의 올해 대위변제액은 359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대위변제액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 차주를 대신해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아준 금액이다.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은 올해 8월 말 현재 25.3%에 달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100만원을 대출했을 때 25만3000원을 떼이고 대신 돈을 갚았다는 뜻이다.
저신용 근로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햇살론의 올해 대위변제액은 3398억원, 저소득·저신용자가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햇살론뱅크의 대위변제액은 2453억원이었다. 햇살론뱅크의 대위변제율은 2022년 1.1%에서 작년 8.4%, 올해 14.6%로 급증세다.
만 34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유스의 대위변제액은 420억원, 대위변제율은 11.8%였다.
정부의 핵심 정책금융상품인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율도 급등하고 있다. 올해 8월 말 기준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은 26.9%로 전년 말(11.7%) 대비 15.2%포인트(p) 상승했다. 연체잔액은 2063억원이었다.
작년 3월 도입된 소액생계비대출은 대부업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최대 100만원을 당일 즉시 빌려준다. 금리는 연 15.9%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서민 등 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자 정책자금 상환유예, 장기분할 상환을 지원할 방침이다.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등 정책서민금융이용자에게 최장 1년의 상환유예 기간을 부여해 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가 다수인 햇살론뱅크 이용자에게는 최장 10년의 분할상환을 지원한다.
저소득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유스는 창업 후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 사업자에게 생계비, 물품구매 등 용도로 1회 최대 9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햇살론유스는 그간 미취업 청년이나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의 청년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를 확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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