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신한은행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이달 27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 접수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강화한다. 이 회사는 다음달 4일부터 주담대,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상향한다.
25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달 27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집단잔금대출 접수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단, 중도금, 이주비, Tops부동산대출, 마이카대출, 주택연금 역모기지론은 접수 가능하다.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을 신규로 취급할 때는 지점이 아닌 본부에서 심사를 진행한다.
영업점 신청건 가운데 실수요자로 판단되는 사항은 지속적으로 담당부서의 '전담팀'에서 심사를 지원한다.
다음달 4일부터 주담대,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조정한다.
신규구입자금 목적의 주담대는 5년 이상 장기우대금리 항목을 삭제한다. 기존에는 0.1%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부여했는데, 이를 삭제하면서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신잔액 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는 0.2%포인트 오른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는 금융채 5년물, 10년물 금리가 0.1%포인트 오르고, 신잔액 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는 0.2%포인트 상승한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상품에 따라 0.1~0.45%포인트 오른다.
신한은행 측은 “가계부채 안정화 시점까지 이행하는 한시적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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