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1일(금)
에너지경제 포토

박규빈

kevinpark@ekn.kr

박규빈기자 기사모음




“보조 배터리, 갖고 타세요”…비행기 반입 금지품 확인 필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14 11:00
항공 보안 365에 명시된 '항공 위험물(dangerous goods)' 목록.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항공 보안 365에 명시된 '항공 위험물(dangerous goods)' 목록.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추석 연휴 기간을 맞아 100만명 이상이 항공 교통편을 이용해 전국 공항이 붐빌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항공보안법상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을 공항에 소지한 채로 오는 경우도 허다해 사전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한국공항공사(KAC)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8일까지 6일 간 전국 14개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147만여명에 달할 전망이다. 국내선은 112만명, 국제선 35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하루 평균 이용객은 지난해 추석 대비 4.8% 가량 늘어 23만6000여명이 예상된다. 이와 동시에 반입 금지 물품 적발 건수도 상당하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한국공항공사가 공시한 공공 데이터 포털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김포국제공항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적발 건수는 총 30만1173건에 달한다.


또한 코로나19 시국 종료 이후 항공 수요의 본격적인 회복세에 여행객의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소지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 보안 365에 명시된 '항공 위험물(dangerous goods)' 목록.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항공 보안 365에 명시된 '항공 위험물(dangerous goods)' 목록.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국토교통부는 항공기가 수백명이 타는 교통 수단이라는 점을 들어 기내 보안 사고 발생 시 항공보안법과 항공안전법, 관련 고시를 통해 처벌토록 규정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Annex) 18과 항공안전법은 폭발성·독성·부식성·인화성 가스 또는 증기를 방출할 가능성이 있어 사람이나 항공기에 해를 입힐 수 있는 물질 또는 물품을 '항공 위험물(dangerous goods)'로 정의한다.




또한 관계 법령이 정한대로 위험물임을 신고하고 포장·표기·관련 절차에 따라 운송돼야 하고, 위반시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대상과 기준은 승객이 직접 휴대해 기내로 들고 타는 짐과 탑승 수속 단계에서 항공사에 운송을 위탁하고 부치는 짐으로 구분된다.


객실 내 반입 금지 목록에 포함된 △총기류·구성 부품 △전자 충격기·퇴치 스프레이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물체 △공구류 △둔기·스포츠 용품 △인화성 물질 △액체‧분무‧겔류는 체크인 카운터에서 담당 직원에게 부쳐달라고 요청하면 처리가 가능하다.


한편 △뇌관 △기폭 장치류 △군사 폭발 용품 △폭죽 △조명탄 △연막탄류 △화약·플라스틱 폭발물 △토치 △토치 라이터 △인화성 가스·액체 △위험·독성 물질 등 항공기 내외부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데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장치는 들고 타거나 위탁 수화물 처리도 금지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