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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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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사태 회생절차 수순…피해업체 “최대한 빠른 진행 원한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09 16:17

법원 ARS 연장 반대 방침에 비대위 의견서 제출

‘ARS 연장 vs. 회생절차 찬성’ 나눠진 입장 전달

법원에 최종결정 맡기기로…“회생절차 단축 요구”

티메프 비대위

▲티메프 피해업체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티메프 피해 구제·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모습. 사진=티메프 피해업체 비상대책위원회

대규모 정산지연의 티메프 사태를 일으킨 이커머스기업 티몬과 위메프 2곳이 결국 회생절차 시작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이 티메프 자율구조조정지원(ARS)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회생절차 시작에 필요한 채권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가운데 채권자들도 티메프 회생절차 돌입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9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티메프 피해업체 비상대책위(티메프 비대위)는 지난 6일 법원의 티메프 회생절차 개시 검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 2일 티메프 ARS 프로그램이 종료된 뒤 이를 연장하지 않고 회생절차 개시 여부 심리에 들어간 상태다.


법원의 움직임에 비대위는 'ARS 기간 연장' 입장과 '회생절차 개시 찬' 입장이 엇갈리며 의견이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액 탕감과 같은 절차가 없고 구조조정 기간이 단축된다는 장점 등에서 ARS 기간을 연장을 지지하는 주장이 있은 반면, ARS를 한달 이상 진행했지만 뽀죡한 대안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회생절차를 선호하는 의견이 나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대위는 특정 입장을 선택하지 않고 ARS 기간 연장과 회생절차 개시 돌입을 희망하는 의견을 모두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되 최종 판단을 회생법원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신정권 비대위 대표는 “회생 절차를 단축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차들, 예를 들어 조사위원 파견이라든지 선임 절차를 좀 당기는 부분 등을 부가적으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조사위원 선정, 회사 조사 등 과정에서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회생 개시 전이라도 일련의 절차를 빠르게 착수할 수 있도록 촉구할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만일 법원이 최종적으로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하면 재판부에서 선임된 조사위원이 티메프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평가하게 된다. 이를 기반으로 한 회생계획안을 채권자들의 인가를 받아 회생에 돌입한다.


다만, 평가 과정에서 청산가치가 더 높다고 보고 파산 방식의 청산이 더 낫다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티몬과 위메프는 정산지연 사태 자구안으로 인가 전 인수합병(M&A)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재판부가 이를 허가할 경우 M&A 진행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비대위는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티메프 피해 구제·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정부와 정치권의 사태해결 개입을 압박했다.


결국 9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대책 방안을 내놓았다.


당정은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 플랫폼의 4대 반경쟁행위 를 규정한 뒤 과징금 상향, 임시중지명령 도입 등을 제시했다. 또한, 현재 대규모유통업법 규율 대상에서 제외된 온라인중개거래플랫폼도 규율 대상에 넣고 정산기한도 명시하기로 했다.


이같은 여권의 입법 대책방안에 티메프 비대위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회생법원의 신속한 회생절차 진행, 정치권 차원의 실질적 지원대책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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