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운암면 마암리 농지 무단으로 정리해 놓은 모습. 제공=이수준 기자
임실=에너지경제신문 이수준 기자 전북 임실군이 지난 2023년에 접수된 민원을 1년 가까이 처리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제보자 A씨는 지난 2023년 7월 '000 모텔 사업장에서 농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으며, 제보자 B씨도 11월 같은 민원을 접수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임실군의 봐주기식 행정 처리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제19조 1항은 민원 처리 기간을 명시하며 5일 이하로 처리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하고 시간 단위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 민원 처리 규정 제4조 제1항은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며 친절하게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임실군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민원을 늦장 처리해 민원인들의 신뢰를 잃고 있는 상황이다.
제보자 A씨는 “임실군 운암면 마암리 지역은 지목상 '전(田)'으로 등록된 계획관리지역으로, 개발행위 허가 없이 주차장과 같은 자동차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번지는 지난 2015년부터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땅을 훼손해 왔으며, 2023년까지 굴착 작업과 옹벽, 담장 설치, 평탄 작업, 골재 포장 등이 이루어졌지만 개발행위허가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농지법에 명시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농지법 제58조 2항에 따라 농업 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불법 전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토지 가액의 50%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실군은 해당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 간주하며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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