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청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 장려금을 일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197만 가구, 지급 규모는 1조8445억원이다.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기준이 상향되면서 지급 대상은 전년보다 4만 가구, 지급액은 215억원 늘어났다.
작년 상반기분을 포함한 작년분 총 지급액은 2조3천611억원, 지급 대상은 207만 가구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단독 가구가 133만 가구(64%)로 가장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39%), 20대(24%), 50대(14%) 등 순이었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기준 2천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천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천8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인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대상이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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