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난해 부동산·주식 매매로 소득이 발생한 11만명은 5월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다음달 7일부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에게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발송한다.
대상자는 작년 부동산·주식 등을 팔고도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차례 이상 양도하고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다.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 주식·파생상품 거래로 양도소득이 발생한 소위 '서학개미'들도 신고 대상이다.
신고·납부 기한은 오는 5월 31일까지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11만명으로 전년(9만5000명)보다 약 1만5000명 늘었다.
양도 자산별로 보면 부동산 등 1만명, 국내주식 등 3000명, 국외주식 8만6000명, 파생상품 1만명이다. 국외주식이 전년(7만2000명)보다 약 1만4000명 늘었고 나머지 자산은 전년과 비슷했다.
확정신고 대상자가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에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를 내야 한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하루당 미납세액에 0.022% 상당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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