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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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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처벌 논란’ 중처법, 헌재서 위헌 가린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4.17 14:42

中企·건설경제단체 심판청구에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
중기중앙회 “당연한 결정”…최종결정 최대 2년 소요
명확성·과잉금지·평등 원칙 위배 논란 본안심리 돌입

중소기업중앙회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오른쪽 4번째) 등 중소기업 단체 및 사업주 대표들이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김유승 기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들이 이달 초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이 받아들여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다뤄진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와 처벌 규정을 놓고 헌재의 본안심리 진행은 처음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가 지난 1일 청구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헌법소원심판을 헌재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전했다.


앞서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 9곳과 지난 1월 27일부터 중처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은 중처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중처법은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계는 중처법이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평등 원칙 등을 위반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소규모 중기·소상공업계가 지난 1월 중처법 적용 확대를 앞두고 1차 유예에 이어 산업현장 준비 부족 등 이유로 2차 유예(2년)를 촉구했지만 국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달초 중기중앙회 등 중기업계가 헌재 위헌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청구인들은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중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와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처벌 합리화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의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은 청구자격 요건이 엄격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게 통과됐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중처법 내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적극 살펴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됐다.


지난해 11월 경남 창원지방법원은 중처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 중소기업 대표가 제기한 중처법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번 본안심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의견이 나오면 인용(위헌 결정)된다. 전원재판부의 최종 결정까지는 최대 2년 안팎으로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안심리가 시작되면 헌법재판소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으로 중처법 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도 내릴 수 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심판청구가 각하되지 않고 본안심리까지 통과하자 고무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처법 시행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생각한다면 심판회부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며 “헌재가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 부여와 과도한 처벌에 반드시 위헌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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