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정당별 ESG 정책을 비교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을 비교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사장 김영호)은 오는 2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FKI 타워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에서 '제22대 총선 기획 : 대전환의 시대, ESG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의미하는 용어이다. 기후위기, 생태위기, 심각한 불평등 등 다양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전 세계의 기업과 금융기관들은 경영과 투자에 ESG를 통합하고 내재화 하면서 ESG를 경쟁력의 핵심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 영국, 미국 등 주요국들은 ESG와 관련한 법, 제도, 정책 구축을 통해 ESG 이슈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무역장벽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신무역질서 재편을 위한 강력한 명분이자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적인 ESG 흐름에 능동적이고 전면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ESG 촉진 및 활성화와 관련한 법, 제도, 정책은 파편적이고 여전히 미흡하다.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사회책임투자포럼은 ESG 기본법 제정,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평가에 기후 리스크 고려 의무화 등 ESG 선순환 생태계 구축 차원에서 필요한 14개의 ESG 관련 법과 정책을 선정하고 각 정당에 이에 대한 찬반, 추진 시점, 추진 방법, 반대의 경우 대안 등에 대한 구체적 기술을 각 당에 질의했다.
ESG 정책토론회에서는 이종오 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이 각 당의 답변서를 토대로 각 정당의 입장을 문항별로 비교해 발제하고 각 정당의 정책 담당자가 참석해 이와 관련한 토론을 할 예정이다.
사회책임투자포럼은 ESG 정책토론회를 통해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정책 지원과 제22대 국회에서 입법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책임투자포럼이 각 정당에 질의한 ESG 법, 제도, 정책 관련 14개 문항은 아래와 같다.
△ESG 기본법 제정 △ESG 정보공개 조기 의무화(자본시장법 개정) △공급망 실사 및 지원법 제정 △지속가능 공공조달 의무화(조달사업법 개정) △지속가능금융 액션 플랜 및 로드맵 수립 △한국판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제(SFDR) 마련 △모든 공적 연기금의 ESG 고려 의무화와 주주권 확대(국가재정법 개정) △금융기관 자선 건전성 평가에 기후리스크 고려 의무화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 및 공적 금융기관의 자산 포트폴리오 넷제로 선언 및 로드맵 수립•이행 △ESG 금융공사 설립 △스튜어드십 코드 모니터링 기구 설치 △ESG 워싱 방지 모니터링 기구 설치 △기업 재생에너지 수요 반영한 전력망 탈탄소화 목표 수립 및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에 대한 입장 △기업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생에너지 구매 환경 개선 정책(기업 재생에너지 조달 인센티브, 기업용 재생에너지 계획입지 제도, 중소•중견기업 재생에너지 구매 지원, 기업 재생에너지 관련 정보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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