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앞으로 영업과 관련해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 등을 부정 수수한 가상자산사업자는 퇴출당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거래소의 영업과 관련해 부정한 방법으로 금품 등을 받은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금융정보분석원(FIU)장의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 거래소가 금품을 대가로 코인을 상장시켜주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다.
현재는 직권말소 사유가 제한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 등을 수수한 사업자 등에 대해 직권말소 조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밖에도 금융사 등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조직 및 인력 확보,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구비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변경신고 기한도 신고 내용 별로 차등 적용된다. 현재는 신고 내용에 관계없이 신고기한을 '변경 후 30일 이내'로 일률 규정된 상태다. 구체적인 제출기한은 향후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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