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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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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HD현대重 고발…“군사기밀 탈취 방조, K-방산 신뢰 저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3.05 15:06

방위사업청, 입찰제한 면제…“객관적인 임원 개입 확인되지 않아”

고위 관계자 대상 수사 촉구…“꼬리자르기식 불법행위 근절해야”

구승모

▲5일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에서 구승모 한화오션 컴플라이언스실 변호사가 HD현대중공업에 대한 고발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을 둘러싼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대표 또는 임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함이다.


경쟁사가 군사기밀보호법 제11·12조를 위반한 상황에서 국방 보안 사고와 관련한 추가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다.


방위사업청은 최근 HD현대중공업의 관련 사업 입찰제한을 하지 않는 행정지도를 의결했다. 청렴 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 또는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논리다.


앞서 2020년 8월 HD현대중공업이 한화오션을 제치고 KDDX 기본설계 사업을 수주했다. 당시 양측의 차이는 0.056점이었다.




그러나 HD현대중공업은 이후 2025년 11월까지 3년간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에서 1.8점의 감점을 적용 받게 됐다. 지난해 11월 직원 9명이 군사기밀 탐지 수집 및 누설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탓이다.


한화오션은 전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방사청의 이번 결정을 비난했다. 고위 임원의 명시적 지시나 관여 없이 회사 내부에 비밀 서버를 구축·운영하고, 수사 회피를 위해 대응 매뉴얼까지 작성하는 조직적인 범행이 일어날 수 있냐는 것이다.


특히 “2012~2015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수차례 방사청과 해군본부 등을 방문해 KDDX 개념설계보고서 등 군사기밀을 탈취하고, 입찰 참가를 위한 사업제안서 작성 등에 활용했음은 2022년 공개된 형사판결문 기재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일명 '꼬리자르기'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기도 했다. 부하 직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처벌 대상에 임원이 들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화오션

▲한화오션이 확보한 HD현대중공업 직원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 일부

구승모 한화오션 컴플라이언스실 변호사는 이날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보한 임원의 개입 증거 자료를 제시했다.


여기에는 2개 이상의 사업부가 협조했고, 직원들이 비밀 문서를 열람하고 촬영한 뒤 상급자에게 보고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그는 HD현대중공업 직원이 울산지방검찰청의 피의자신문조서에서 '부서장으로부터 질책 받은 기억이 없다'고 답변한 점을 들어 군사기밀 탈취가 관행적으로 이뤄졌다고 힐난했다.


또한 “수 년에 걸쳐 조직적으로 기밀을 탈취·공유하는 것은 유례 없는 불법행위 및 보안사고"라며 “이번 심의가 제척기간 동안 이뤄진 점도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구 변호사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없다면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고 나아가 K-방산의 신뢰도가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 변호사는 “관련자들이 수사 대상이 올랐기 때문에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보호법 관련 상황을 2018년 압수수색 시점에 이미 알고 있었다"며 “보안사고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HD현대중공업이 KDDX 상세설계 수의계약도 언급하는 상황"이라며 “기본설계를 맡은 업체가 상세설계도 수행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방사청도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HD현대중공업 측은 이번 사안이 종결됐다는 반론을 펴고 있다. 기술개발과 수출 확대로 K-방산의 역량 향상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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