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 2200만원 미만(단독가구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2억4000만원 미만 등 일정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이다.
신청 대상은 작년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 122만명이다. 신청한 장려금은 자격 요건을 심사한 뒤 올해 6월 말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매년 반복해서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실수로 신청을 누락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작년부터 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를 시행 중이다.
작년까지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자동 신청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고령자 기준이 60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금품이나 계좌번호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라며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 범죄에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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