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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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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 110만9000여개…4월 31일까지 신고·납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2.28 18:23
국세청

▲국세청


12월 결산법인은 110만9000여개로 오는 4월 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은 110만9000여개로 작년(106만5000여개)보다 4만4000여개 늘었다.


신고 대상 법인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다.




신고는 다음달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필요도 없는 법인은 홈택스의 간편전자신고를 활용할 수 있다.


납부 세액은 4월 1일까지 내야 하며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나눠서 낼 수 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제조 중소기업 5만2000개, 수출 중소기업 1만1000개 등 총 6만5000여개 법인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납부 기한이 오는 7월 1일까지 3개월 연장된다.


세정 지원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현저한 사업 손실이 발생한 법인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법인이 소유한 주택·요트·고가 헬스회원권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경우 이를 분석해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고 뒤 공제·감면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는 등 불성실 신고 법인을 엄정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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