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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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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러시아·벨라루스 드론 우회수출 막는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2.26 13:44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24일 시행
반도체 등 50개 품목 우회수출 차단 집중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가 러시아, 벨라루스로 드론 등 우회수출 차단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교부, 관세청, 방위사업청, 전략물자관리원 및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수출통제이행워킹그룹'을 운영해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수출통제 이행을 관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허가대상 품목을 무허가로 수출한 기업을 적발해 대외무역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행정처분은 3년 이하 수출입제한 및 교육명령형사처벌 7년 이하 징역 및 거래가액 5배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산업부는 24일 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을 지난 24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관계부처와 함께 허가 대상 품목에 대한 불법수출 단속 및 집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수출허가(산업부), 대외 협력(외교부), 통관/수사(관세청), 정보(국가정보원) 당국 간 긴밀한 협력과 우방국과의 공조를 통해 러시아로의 불법수출 및 제3국을 통해 러시아로 우회수출한 기업을 적발한 바 있으며, 최근 처벌건 수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산업부는 고시 개정으로 상황허가 대상 품목이 확대되면서, 우회수출 등 수출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계기관과 공조를 통해 수출통제 이행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공조국에서 우회수출 관리를 요청한 공통핵심품목, 공작기계 등 민감품목의 우회수출 차단을 위해 조사 단속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공통핵심품목(Common High Priority Item)은 드론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반도체부품 등 50개 품목이다.


아울러 제도 미인지로 인한 무허가 수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시 개정으로 새롭게 허가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 관련 수출기업에 대해 관세청, 전략물자관리원 등과 함께 홍보, 계도 활동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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