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15일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과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활용(CCUS)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산업부는 해당 법률과 관련해 지원 방안 등이 반영될 하위 법령의 제정 방향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한국서부발전은 간담회에서 포집설비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인허가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석유공사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하위 법령에 수용성을 높일 방안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SK E&S는 초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국경 통과 탄소 포집·저장(CCS)을 위한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국제협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집적화단지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 등이 제안한 다양한 의견이 하위 법령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이번 간담회에 보여준 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고려해 공청회 개최 등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CCUS는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신산업으로 인식해 민간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도 동해가스 전 활용 실증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는 등 탄소중립 핵심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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