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검찰이 이재용(55)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에 앞서 지난 2020년 6월 이 회장의 신청으로 소집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중단·불기소를 권고했으나 검찰은 죄책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기소를 강행했다.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 및 지배력 강화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아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봤다.
무죄 선고 이후 재계를 중심으로 '무리한 기소로 무죄라는 결과가 나온 만큼 검찰이 기계적 항소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내부적으로 1심 판단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만큼 2심 판단을 다시 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유·무죄 판단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항소심으로 이어지면서 이 회장과 삼성의 '사법 리스크'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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