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이달부터 월평균 2만5000원가량 줄어든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반영해온 자동차 기준을 폐지하고 재산보험료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할 때 기본 공제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했다.
또 지난 1989년 도입 이후 유지해온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35년 만에 폐지했다. 그동안 한국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4000원 내려가고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9만6000세대의 보험료도 평균 월 2만9000원 인하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복지부는 두 가지 경우를 합산해 지역가입자 333만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5000원 줄어드는 혜택을 볼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하는 이달분부터 적용되며 지역가입자는 이를 오3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퇴직 후 소득은 줄었지만,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 때문에 납부 부담을 겪는 지역가입자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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