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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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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 주식양도 대주주, 29일까지 양도세 신고·납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2.06 15:53
국세청

▲작년 하반기 주식양도 대주주, 29일까지 양도세 신고·납부


작년 하반기(7∼12월) 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등은 이달 29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6일 상장법인 대주주, 주식을 장외 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법인 주주 등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주식을 장외 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법인 주주 등이 신고 대상이다. 단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한국장외시장'을 통해 비상장 주식을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제외된다.




대주주 요건은 국내 상장 주식의 종목당 보유액이 10억원 이상인 주주다. 지분율 기준으로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이어도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을 취득해 대주주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 신고·납부 대상이 된다.


작년 말 50억원 이상으로 완화된 대주주의 상장 주식 보유액 기준은 올해 1월 이후 양도분을 대상으로 한 8월 예정 신고부터 적용된다.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는 홈택스에서 할 수 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대주주 주식거래내역, 주식양도 신고 도움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주식 양도세 신고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사례도 함께 안내했다.


과세 대상이 아닌 주식 거래의 손실은 과세 대상 주식의 양도차익과 상계해 신고할 수 없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은 1년간 공제받을 수 있는 총액이기 때문에 1월과 8월 예정신고 때 각각 공제받을 수 없다.


양도세를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부정행위로 무신고·과소신고하면 10∼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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