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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의 모습. |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면서 중소 에너지·환경 관련 중소업체들에도 비상이 걸렸다. 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건설업체,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 재활용 업체들이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 사업자들은 대부분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과 플라스틱 재활용 등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최전선에 포진해 있는 기업들로 알려졌다.
이들은 정부가 중소업체들의 사업장 안전관리 위해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태양광공사협회 관계자는 "기업들의 RE100 달성을 위해 건물 지붕에 설치하는 지붕형 태양광 건설 현장은 큰 사고가 날 수 있어 중소업체들을 위한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폐기물 재활용 업체로 구성된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 관계자는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지만 중소업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노심초사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실제 신재생에너지 건설업체와 폐기물 재활용 업체들의 다수가 중소업체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에너지공단의 ‘2022년 신재생에너지 산업통계’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건설업의 사업체 수는 총 2143개이고 종사자 수는 1만3011명이다. 업체당 종사자 수가 약 6명으로 영세한 업체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이들 기업의 총 매출액은 6조4221억원에 이른다. 사업체 수 2143개 중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건설업체의 수가 2091개로 신재생에너지 건설업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 재활용실적 및 업체현황(2022년)’은는 재활용 업체의 종업원 수별 업체수를 조사했다.
총 6910개의 재활용 업체 중 96.6%(6673개)가 종업원 수가 50인 이하다. 재활용업체의 재활용제품 총 판매액은 20조6000억원로 나타났다.
중소업체들이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되자 고용노동부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5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가 불발된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입법이 좌절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일은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도록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50인 미만 기업 83만7000개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체 진단, 진단 결과에 따른 컨설팅·교육·재정 지원,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 출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교육·홍보 강화 등을 할 계획이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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