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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임금체불 1조7845억원 '역대 최대'…건설업 체불 증가 영향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1.25 14:49
태영건설 청년주택 개발사업 건설 현장

▲태영건설의 작업자 임금체불 문제로 골조 공정이 중단된 서울 중랑구 상봉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건설 현장.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지난해 임금 체불액이 1조7845억에 달하며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총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3000만원으로 전년도(1조3472억원)보다 32.5% 급증했다.

역대 최대였던 지난 2019년 1조7217억원을 넘어선 최대 금액이다.

연도별 체불액은 지난 2019년 정점을 찍은 후엔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 1조5830억원, 2021년 1조3504억원 등으로 감소 추세였다.

작년 체불액이 다시 치솟은 데엔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이 정상화된 것과 함께 건설업 체불 증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경기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의 여파로 건설업종 체불액은 지난 2022년 2925억원에서 작년 4363억원으로 49.2% 급증했다.

특히 최근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에 들어간 태영건설의 공사 현장에서도 하청 노동자 임금체불 우려 등이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부는 지난 15일부터 태영건설의 전국 모든 시공현장 105곳과 민간건설현장 500곳에 대해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을 위한 일제 점검을 벌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작년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명단공개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한 이후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추진 중이다. 추석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임금체불 엄단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 발표하기도 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정부의 ‘노사법치’가 노동자의 임금 앞에서만 무력하다고 꼬집으며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과 법·제도 개선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통해 반의사 불벌죄 폐지, 악덕 사업주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 강화, 징벌적 배상제 마련, 각종 정부 지원 제한 등 제도 보완과 개선에도 힘쓸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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