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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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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탈세제보 포상금 대폭 확대…가산세액까지 포함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1.09 10:47

국세청 "연간 포상금 규모 26% 늘어날 듯"

국세청

▲국세청.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5월부터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국세청은 올해 5월부터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에 신고·납부에 관한 가산세액을 포함해 산정한다고 9일 밝혔다.

탈세제보 포상금은 5000만원 이상 탈세 혐의를 포착하는데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추징 탈루세액의 5∼20%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무·과소 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액은 부가적인 세금으로 보고 포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탈루세액’에서 제외했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률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률.

하지만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규정이 개정된 5월 이후 접수되는 탈세 제보부터는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도 합산해 포상금을 산정하게 된다.

국세청은 포상금 지급 기준 개편으로 포상금 규모가 연간 기준으로 약 26%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 지급된 탈세제보 포상금은 175억원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사진 파일만을 증빙으로 첨부할 수 있었던 모바일(손택스) 탈세제보 채널을 문서·멀티미디어 파일까지 수용하도록 개선했다.

탈세 제보는 구체적인 탈세 증빙 자료를 첨부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ARS(☎126)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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