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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박기범 기자] 최근 개인 투자자들이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 절차를 밟는 태영건설의 회사채를 적극 매입하고 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회사채 가격이 크게 떨어지자 저가 매수에 나선 것이지만, 현재 워크아웃 무산 후 법정관리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데다가 워크아웃에 들어가더라도 채무조정 과정에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살얼음판 베팅’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금융정보업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5일 4거래일간 태영건설 상장 회사채(채권명 ‘태영건설68’)의 액면가 기준 거래량은 일평균 약 7억8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3일에는 총 11억5000만원어치가 거래되기도 했다. 태영건설68의 지난해 7∼11월 사이 일평균 거래량 약 1900만원과 비교할 때 4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 회사채의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난 건 지난달 중순 이후부터다. 특히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당일인 지난달 28일 거래량은 39억6천300만원에 달했다.
태영건설68은 올해 7월 19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상장된 회사채로 연이율 2.59%의 이자를 매 3개월마다 지급하기로 돼 있다. 채권 1장당 액면가는 1만원이지만 워크아웃 신청 이후 장내에서 6000원대 초반까지 가격이 빠졌다.
채권시장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도 태영건설 인기는 뜨거웠다. 워크아웃 신청 당일인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5일까지 5거래일간 일평균 거래량은 약 2631만주로, 직전 5거래일(지난달 20∼27일) 일평균 거래량(약 252만주)과 비교해 1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증권업계는 앞으로 채무조정 과정상 불확실성이 커 태영건설 투자 리스크가 상당하다고 지적한다. 우선 워크아웃이 불발 돼 법정관리에 들어간다면 회사채 투자자의 손실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주식 역시 거래가 정지되기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한다.
회사채의 경우, 한 고비를 넘겨 워크아웃에 들어가더라도 원금 상환을 전부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통상 워크아웃 과정에서 개인들은 금융사가 아니다 보니 비협약채권자로 구분돼 전액 상환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 개인들에게도 고통 분담이 요구될 수 있다.
한편 태영건설의 회사채 신용등급은 국내 신용평가사 3곳으로부터 워크아웃 신청 당일 기존 ‘A-(하향검토)’에서 ‘CCC(하향검토)’로 일제히 강등됐다. 워크아웃에 들어갈 경우, 신평사들은 통상 CCC등급을 부여하며 만약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최저등급인 D등급까지 하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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