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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금투업계 숙원 풀렸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2.21 15:10

10억원→50억원…증권가, 주총에서 활약할 슈퍼개미 기대



정부 "세수 감소 우려 안 해…이미 50억원 이상 주주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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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강현창 기자]금융투자업계의 숙원 중 하나였던 양도세 기준이 완화된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높이자고 결정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조정되는 대주주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현재까지는 투자자가 연말까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을 넘어서면 ‘대주주’로 분류해 양도차익의 20~25%를 양도세를 내야한다.

대주주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면 12월 마지막 거래일(28일)의 2거래일 전인 오는 26일까지 주식을 팔아 종목당 보유 잔고를 낮춰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연말이면 내수 소비가 늘고 관련 회사의 실적이 오르면서 주가와 지수가 강세를 보이는 ‘산타랠리’ 현상이 나타나지만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양도세 이슈가 시장을 지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양도세 부과 기준을 50억원으로 높이면 과세 대상이 줄지만, 과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마다 쏟아지던 매도주문은 줄어들 전망이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는 그동안 증권가에서 정부에 요구하던 숙원 중 하나다. 하지만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요구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연말이 다가오면 대주주로 지정되지 않기 위해 매물이 쏟아지자 주가와 지수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 지난해에도 연말이면 연일 조단위의 개인투자자 매도주문이 쏟아졌다. 개인이 내놓은 물량은 기관과 외국인이 저렴하게 매수하는 기회로 작용했다.

결과적으로 대주주도 아닌 일반 소액 투자자들이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입던 상황이다. 이에 이런 구조를 깨달라는 게 금융투자업계의 요구였다.

또 최근 강화되는 행동주의 주주운동을 벌이는 펀드 등도 양도세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해 정기주총 주주명부 확정에 앞서 큰손들이 빠져나가면서 최대주주의 발언권만 크게 강화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양도세 기준 관련 규제가 ‘10억원 이상 보유 금지법’으로 작용하면서 소액주주 운동에 장애로 작용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규제 완화로 내년 정기 주총에서 목소리를 높일 ‘슈퍼개미’가 지금보다 많이 등장하리라고 기대한다"며 "추가로 배당기준일까지 주식을 보유하려는 투자자가 늘면서 상장사의 주주환원도 전보다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도 완화에 따른 세수 감소 문제는 큰 우려할 게 없다는 게 정보의 입장이다.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해도 그 이상 갖고 있는 분이 훨씬 더 세금을 많이 내고 있어서 세수 (감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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