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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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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공매도로 HSBC·BNP에 과징금 폭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2.21 13:5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무차입 공매도를 한 HSBC와 BNP 파리바에 최소 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권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1일 블룸버그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금감원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이같이 권고했다고 보도했다. 무차입 공매도는 미리 주식을 빌려두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는 투자 기법으로, 우리나라에선 자본시장법상 불법이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김소영 부위워장 주재로 과징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이어 과징금액 또한 변경될 수 있다며 위원회는 빠른 시일 내 과징금을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소식통은 위원회가 오는 22일 다시 만나 과징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원회 측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블룸버그의 논평을 거절했다.

앞서 금감원은 BNP파리바 홍콩법인이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진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홍콩 HSBC도 2021년 8∼12월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의 권고대로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무차입 공매도로 글로벌 투자은행(IB)들에게 단행될 첫 번째 제재가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0월 17일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IB의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 과징금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도 추진할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원장은 "과거에 있었던 금액보다 훨씬 더 큰 금액으로 금전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며 "형사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국내에 데려와서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수사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전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글로벌 헤지펀드 3개사의 주식 매매행태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무차입 공매도 위반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과징금 20억 2000만원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지난 3월에는 ESK 자산운용이 불법 공매도로 약 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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