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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코리아 이의신청 관련 내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경제신문 서예온 기자] 샤넬코리아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사내 성희롱 부실대응과 근무여건 등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양측이 일부 쟁점을 해결, 사건을 종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한국NCP 위원회를 개최해 샤넬코리아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조정결과(최종성명서)를 채택하고,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한국NCP 위원회는 위원장(산업부 투자정책관)과 정부위원 3명(산업·환경·노동부 과장), 민간위원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사건 이의신청인(샤넬코리아 노조)은 피신청인 샤넬코리아를 상대로 사내 성희롱 사건 부실대응, 단체협상을 위한 기업정보 미공개, 근무여건 관련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위반 등을 이유로 2021년 12월 10일 한국NCP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한국NCP는 사건 접수 후 양측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정절차를 진행해 근무여건 등에 관한 3가지 쟁점에는 양측이 합의했지만, 성희롱 사건 대응 및 정보공개 관련 쟁점에는 합의하지 못했고 최근 양측 모두 조정절차 종결의사를 밝힘에 따라 미합의 쟁점에 대한 한국NCP의 권고를 포함한 최종성명서를 채택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한국NCP의 권고사항은 △여성이 일하기 좋은 프로젝트’에 이해관계자 참여보장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정보공개정책 수립 이행 △기업경영활동시 OECD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및 실사지침 고려 등이다.
박덕열 투자정책관(한국NCP위원장)은 "그간 한국NCP 조정절차에 양측이 성실하게 참여하여 일부 쟁점에 합의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샤넬코리아 측에 한국NCP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pr902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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