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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홍보 모델이 갤럭시S23 FE 구독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
[에너지경제신문=정희순 기자] KT는 삼성전자의 ‘갤럭시S23 FE’ 모델이 최근 출시한 프리미엄 모델과 대등한 수준으로 팔렸다고 밝혔다. 갤럭시S23 FE는 정부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출시된 모델로, KT는 통신사 중 유일하게 24개월 후 쓰던 폰을 반납하면 출고가의 50%를 보상해주는 구독형 모델을 도입했다.
14일 KT는 "지난 8일 출시한 ‘갤럭시S23 FE‘ 가입자의 절반이상이 ’갤럭시S23 FE 구독서비스‘에 가입했다"면서 "갤럭시S23 4일 간 판매량이 최근 출시한 프리미엄 모델과 대등한 수준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갤럭시S23 FE는 정부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출시된 일명 ‘가성비 폰’으로, 출고가 80만원대에 프리미엄폰과 대등한 수준의 성능을 탑재한 모델이다. 삼성전자는 이동통신사와 함께 24개월 후 사용하던 제품을 반납하면 출고가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는 ‘갤럭시 퍼펙트(perFEct)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했으나, 3사 중 유일하게 KT만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KT가 선보인 프로그램은 갤럭시S23 FE를 구매한 고객이 월 2000원의 이용료를 24개월간 납부하면 출고가의 50%(42만3000원)을 유예해주고, 사용하던 폰을 반납하면 유예된 단말 잔여금을 보상해주는 방식이다.
경쟁사들도 갤럭시S23 FE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쟁사 한 관계자는 "소비자 부담을 낮춰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있겠지만, 중고폰 반납 시 기기의 상태 등급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고객이 잔여할부금을 전부 토해 내야할 수도 있다"며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할 경우 오히려 고객 불만이 늘어날 수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hsju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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